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주 예고한대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고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하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법률가 양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수사발표에 대해 “소도 웃을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면서 “10.4자 불기소이유서에 피의사실요지도 불기소처분이유도 기재하지 못하는 검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를 증거인멸하려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하길 바라며 항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에 법적 조치를 해감과 동시에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인 최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백은종, 정대택) 두 분의 항고의지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그것이 만약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그 항고가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받아서 또다시 우리는 컴플레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서울의소리 측 항고에 뜻을 같이 했다.
최 목사는 최근 일각에서 서울의소리 측과 불화설이 나도는 것에 대해 “저와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퇴진 탄핵을 위해 공조하고 연대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면서 “법리적 포지션은 다르지만 넓은 그림으로는 함께 연대하고 공조하고 있다는 것 이간질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의소리 측이 신청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전산 오류’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며 제공을 미루다 이번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백 대표에게 연락을 해 “불기소 이유서 프린트 했으니 가져가라”고 말을 바꿨다.
서울의소리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불기소 이유서를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 <응징의 부활>을 통해 내주 공개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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