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죽자" 가정불화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1:22]

"다같이 죽자" 가정불화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04 [11:22]

가족 간 말다툼 도중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오창성 부장)는 최근 가스방출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22일 오후 71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를 5분여간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집에 있던 전처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다 같이 죽자며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며 전처와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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