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갑자기 차에 올라 탄 주취자에게 뺨맞고 차까지 빼앗긴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93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어이없는 사건으로 밝혀졌다.
음주상태였던 A 씨는 93m 가량 운전을 하다 정차 중 갑자기 자신의 조수석에 올라탄 음주 상태인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자 놀라 차에서 내렸다.
이후 B 씨는 곧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B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과거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B 씨의 경우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B 씨 측은 만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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