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18:56]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0/03 [18:56]

▲ 감사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면서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소개로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 착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형식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시기관에 전달,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요청을 통해 감사결과 공개,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한 무분별한 포렌식 진행, ▷국민감사청구 조사기간 자의적인 연장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 청원서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감사위원 3인 국회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청원서는 ▷국민감사청구 처리기한 연장을 제한(최대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와 박은정 국회의원은 감사원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무마하려 한다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박은정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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