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조직도와 직원을 공개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26일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결과를 전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8월에 청구한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를 근거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김수열 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판사)는 ‘(대통령비서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그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참여연대와 뉴스타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와 같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인사권자의 재량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기관 소속 직원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었고,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및 지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를 대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줬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최 소장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온 행태를 버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다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23년 1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은 1심에 이어 지난 8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은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9월 6일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의 1심에서도 올해 3월 15일 승소했으나 대통령실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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