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특집보도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방영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 (재판장 김우현 부장)에서 26일 오전 열렸다.
해당 방영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은 녹취록 당사자인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측이 지난 23일 제기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 직접 출석은 없었으며 법률대리인인 김 위원 측 유정화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가처분 재판 핵심은 ‘녹취록의 피보전 권리 필요성이 있는가’였다. 김 위원 측은 ‘녹취록이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공익성이 없으며 사생활과 관련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그런 부분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위원 측이 ‘김건희 공천 개입’ 내용 등 공익성이 큰 해당 녹취록의 허위사실과 사실여부 등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보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김 위원 측에 취지 보정을 명령했고 김 위원 측은 오늘 자정까지 보정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서울의소리 측도 이를 확인하고 내일 (27일) 자정까지 반론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2부가 방송되는 오는 30일 까지 해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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