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마귀가 들렸다며 친형 집을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강태호)은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2시4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친형 B 씨 (67)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형인 B 씨가 마귀가 들렸다는 망상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 씨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됐고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 받았으며 현재도 해당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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