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5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유성구 한 농수산시장 사무실에서 총 48차례에 걸쳐 5억6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2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대부분의 횡령금은 도박, 쇼핑, 생활비 등으로 지출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만에 5억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와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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