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운전 교통사고 내 동승자 사망케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1:22]

음주·과속 운전 교통사고 내 동승자 사망케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24 [11:22]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17일 새벽 3시경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과속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 이송 직후에 사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105.4km/h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후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동승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숨진 피해자가 A 씨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운전 #과속운전 #동승자사망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