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싸우고 있었으며 이를 자녀 C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가 진술 청취를 요구하자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위는 정당했고 체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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