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가정폭력에 경찰관 까지 폭행했지만 집행유예..法 "폭행 정도 중하지 않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2:25]

60대 남성 가정폭력에 경찰관 까지 폭행했지만 집행유예..法 "폭행 정도 중하지 않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23 [12:25]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2일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싸우고 있었으며 이를 자녀 C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가 진술 청취를 요구하자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위는 정당했고 체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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