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은 최근 절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47분께 광주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날에도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30여 차례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고도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반려견을 안고 산책 중이었으며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해 ‘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빼앗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승인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전여친 #반려견 #스토킹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