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석연치 않은 외국인 사업가 기간 연장 불허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2 [13:39]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석연치 않은 외국인 사업가 기간 연장 불허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9/22 [13:3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서현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사업가의 체류기간 연장을 모호한 시행 규칙 등을 들어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사업가인 (주)아민무역의 Madomorov Eldiiar(에릭) 씨는 최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 오는 9월 24일(화) 까지 자진 출석해 귀국 절차를 밟으라는 통지다. 

 

문제는 에릭씨는 지난 2014년경부터 투자 비자(D-8)로 입국해 10여 년간 국내에서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불허될 경우 향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직인 사업가가 관련 법규와 시행 규칙 등의 미비점 때문에 쫓겨나 그동안 일궈왔던 국내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 이 같은 문제는 자칫 양국 간 외교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마저 있어 주목된다.  

 

(주)아민무역과 (주)아민그룹의 운영자인 에릭 씨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년 10억에서 최대 130억 원까지 지금까지 총 10년 동안 수천억 원가량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했다. 외화획득에 크게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였던 것. 

 

이처럼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연장되던 체류 기간이 불허된 것은 불법고용 때문이다. 

 

즉 에릭씨가 지난 7월경 업무상 본국으로 출장을 가 있던 시점에 같은 회사의 동료가 중고 자동차를 날짜에 맞춰 선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두 명을 고용했던 것. 

 

또 이 같은 사실이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후 범칙금이 부과됐다. 에릭씨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 8월 16일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접수를 담당 직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문제를 들면서 연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사전 고지했다. 이어 사흘만인 8월 19일 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으니 출국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였다. 

 

단 3일 만에 연장신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을 수 없던 에릭 씨는 여러 방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그때마다 담당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무조건 출국하라고 종용하였다.

 

이와 관련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접수 당시 담당자가 공식적인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전에 미리 출국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즉 신청자의 체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고려도 없이 단순한 불법고용 적발을 사유로 강제 추방된다면 형평성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점이다. 

 

에릭씨는 지난 십 년 이상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 직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실제 에릭씨가 강제 추방될 경우 국내사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자 관련 국내업체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고 무조건 출국하라고 종용하는 등 업무처리가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신뢰 원칙을 무너트렸다는 점도 지적된다. 불법고용 사실 적발로 인한 범칙금 납부 때문에 체류 기간이 기계적으로 불허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범칙금 부과와 함께 사전 고지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범칙금을 납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믿게끔 해놓고 막상 체류 기간 연장 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기만한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즉 이번 처분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신청 사흘 만에 이루어졌는데 관련 규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출입국 제한 조치 규정상으로는 '예외적 사항'으로 에릭 씨와 같은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세금 납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해주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사흘 만에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 결정을 한다는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에릭씨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세무 대리인 A씨는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 에릭 씨의 사업체   

 

A씨는 "우리 중고 자동차 수출 업무의 특성상 서로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에릭 없이는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관계된 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과연 어느 외국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에릭 씨가 원하는 것은 단순 불법 고용 문제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연 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하던 업체를 지금 당장 정리하고 본국으로 출국하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어느 정도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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