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알선 받은 대가로 40억여 원 뒷돈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과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소재 모 안과병원에서 환자 알선 대가로 병원 브로커 6명에게 총 40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업 초기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병원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해당 지출비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 등으로 둔갑시켜 합법적 지출로 가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벌였던 기간 내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함범 가중을 적용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범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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