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 용변 장면 몰카 촬영한 고교생 2명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0:34]

여교사들 용변 장면 몰카 촬영한 고교생 2명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20 [10:34]

고등학교 여성 교사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받았던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항소 5-3(재판장 이효선 부장)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19)B (19)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대전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C 군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C 군은 공모 혐의점이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 화장실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2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B 군에게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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