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성 교사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받았던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 (재판장 이효선 부장)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 (19)과 B 군 (19)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대전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C 군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C 군은 공모 혐의점이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 화장실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B 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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