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0:04]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20 [10:04]

  형사사법포털 메인 페이지 캡처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오전 0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의 주요기능으로는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즉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기관의 AI 기술 등을 도입했다.

 

즉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였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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