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합격자수가 급감하고 있다. 2년전 96.19%에서 작년에는 92.4% 에서 올해시험 합격자수는 81.09%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토)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81.09%로 작년 합격률 92.40%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참고로 2년전 합격률은 96.19%였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하였고,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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