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불이익조치로 규정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4 [10:21]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불이익조치로 규정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9/14 [10:21]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국민권익위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서영교·민병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2일 국회위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 이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보복소송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복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익조치 중 하나이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집 법인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나눔의집 측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및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불법으로 인정했으면서도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된 약 40여 건의 ‘보복소송’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한 소송 약 40여 건의 의도와 목적, 활용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송은 정당한 소송권의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피신고자들은 공익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력한 사람들에게까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복소송이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일 부소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에 소송 남용을 통해 신고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이정일 변호사는 공익신고자에게 37건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복적 형사고소가 현행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복적 성격의 형사고소를 불이익조치로 추정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비리와 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을 탐사·취재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는 일광학원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한 약 25건의 민·형사소송을 보복소송 사례로 소개했다. 

 

글로벌금융판매 판매대리점의 사기적 보험판매 등, 불법적인 보험영업 및 판매 문제를 신고한 송영일 공익제보자는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보호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보복소송을 방지하고 보복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제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조항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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