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미끼로 8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 (재판장 오현석)는 12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5시1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당시 8세였던 B 양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원 차에서 내린 B 양에게 현금을 보여주며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가다 현관 문 밖으로 나오던 주민과 마주지차 범행을 그치고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양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0년 전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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