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처럼 본인 명의 계좌를 동원 하고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던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자신과 아내, 회사 등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 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진다는 것은 인지한 뒤 100억 원대 자금을 대며 범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움을 준 방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근거로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손 씨가 자금 사정으로 어려울 때 일당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등을 들었다.
한편 주가조작 사건 당시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로 재직하며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은 이날 1심형 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손 씨처럼 본인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 됐음에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던 김건희 씨는 이번 손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이 향후 검찰 기소여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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