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동료직원들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은영 부장)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오후 8시께 한 노래방에서 남성동료 B 씨 (30)와 C 씨 (3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회사 회식 후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 씨에게 몸을 밀착한 뒤 B 씨 허벅지 5차례를 만지고 같은 자리에 있던 C 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A 씨에게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A 씨는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 씨에게는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는 말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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