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자자" 노래방서 남성 동료들 성추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09:42]

"나랑 자자" 노래방서 남성 동료들 성추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2 [09:42]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동료직원들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은영 부장)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1216일 오후 8시께 한 노래방에서 남성동료 B (30)C (3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회사 회식 후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 씨에게 몸을 밀착한 뒤 B 씨 허벅지 5차례를 만지고 같은 자리에 있던 C 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A 씨에게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A 씨는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 씨에게는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는 말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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