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경찰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출석 전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한 통화 내용을 조사하던 경찰이 A 씨 할머니에게 들려주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10분 동안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2달 뒤에도 A 씨는 할머니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렌트한 뒤 또 다시 무면허로 30km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직 어린 나이라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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