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와 5세 손주들이 놀고 있던 공간에서 베트남인 며느리 성폭행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신 부장)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조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인 며느리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같은 공간에는 4세와 5세 손주들이 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성폭행을 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사건 직후 남편 C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C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남편과 설음식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온 후 A 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며느리인 B 씨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이들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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