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 (7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은 9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조 씨에게 지시를 받아 범인의 도피를 도운 자신의 선교회 신도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A 씨에게 1억5000만 원 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B 씨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하고 A 씨는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철업체 대표인 B 씨는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입찰 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1억여 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공범 중 자신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계획을 세우고 조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조 씨가 운영하는 선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조 씨는 B 씨가 구속되면 신도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그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B 씨에게 숙소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공해 B 씨가 3개월여간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조 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 뿐”이라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하면서도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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