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교복 치마 속 몰래 촬영한 16세 미성년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2:14]

女 교복 치마 속 몰래 촬영한 16세 미성년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09 [12:14]

공공장소에서 10대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16세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몰래카메라 몰카 성추행 추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여간 B 백화점 등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복을 입고 있는 16세 미만의 여학생들을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같은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 수위가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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