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력을 자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6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군 복무 당시 강원 고성군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B 씨 (1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은 몽둥이로 때렸으며 쓰레기 정리작업 중에는 야전삽으로 발등을 찍는 등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에게도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이기도 했다. 그는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부대 삽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 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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