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언론에 공표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고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언론 보도 요지다,
실제 이와 관련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 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부녀의 ‘수상한 돈거래’ 내역 등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또 시작된 ‘표적수사’, 검찰은 부끄러움 모르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피의사실공표, 언론 받아쓰기 행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따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정권의 위기 시마다 국면전환을 위해 야당과 전 정권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검찰을 활용한 수사통치’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3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경,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하며 특혜 채용 의혹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상직 이스타항공 설립자를 중소벤처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2018.3.)하는 대가로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서모 씨는 20개월(2018.7.~2020.4.) 정도 근무하면서 급여와 체류비를 포함해 총 2억 2,300만 원(급여 월 약 800만 원, 체류비 35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위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이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의 대서특필에도 불구하고 4년여 전과 비교해서 정작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적시할 만큼 특혜 취업 의혹이 충분히 규명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저 확인된 것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점뿐이다. 오히려 사위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반박만 제기되고 있다. 이러니 검찰의 서모 씨 취업비리 의혹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감시센터는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최소 2년 전 서모 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2022.4. 조선일보 첫 보도) 문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공유숙박업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면서 “수상한 ‘돈거래’ 내역도 흘러나왔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피의자로 적시된 기일 통지서가 보내졌다는 것도 알려졌다. 전형적인 언론을 활용한 흘리기 수사이자 피의사실공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출장조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검찰이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보고 처벌하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살아있는 권력에는 애완견을 자처하고 죽은 권력에는 호랑이처럼 구는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검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굽은 잣대의 수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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