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을 신체에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폭력배 남성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 (주심 노태악)는 4일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원심형인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위협하고 강제로 문신 시술소로 데려가 신체 부위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도박장 개장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범행 이틀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아내 B 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에게 외도를 추궁했고 B 씨가 결백을 호소하자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고 위협한 뒤 B 씨를 문신 시술소에 데려가 “평생 xxx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등 문신을 신체에 새기게 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나흘 후에도 B 씨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 하나 죽자”면서 얼굴을 때리고 가위로 B 씨 머리카락을 자르고 9시간 30분간 감금했다.
감금 도중 그는 자신이 B 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뱀을 싫어하는 B 씨에게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점 ▲출소 2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7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문신 #조폭 #실형 #아내 #외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