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몸에 새겨" 아내 외도 의심해 신체에 문신 강요한 조폭 남편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4:35]

"내 이름 몸에 새겨" 아내 외도 의심해 신체에 문신 강요한 조폭 남편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04 [14:35]

출소 이틀 만에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을 신체에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폭력배 남성이 실형을 확정했다.

 

▲ 문신 타투 조폭 깡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1(주심 노태악)4일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 (29)에게 원심형인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위협하고 강제로 문신 시술소로 데려가 신체 부위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도박장 개장 등으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범행 이틀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아내 B 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에게 외도를 추궁했고 B 씨가 결백을 호소하자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고 위협한 뒤 B 씨를 문신 시술소에 데려가 평생 xxx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등 문신을 신체에 새기게 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나흘 후에도 B 씨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 하나 죽자면서 얼굴을 때리고 가위로 B 씨 머리카락을 자르고 9시간 30분간 감금했다.

 

감금 도중 그는 자신이 B 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뱀을 싫어하는 B 씨에게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점 출소 2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7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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