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38)이 결국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3년 1월 프로포폴 181회 투약 및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 처방 그리고 대마 흡연과 대마 권유 및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기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으며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은 점과 의사 동의 없이 투약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방법 ▲투약 및 흡연 양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유아인 측이 주장한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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