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 반미 시위를 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하 대진연)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이용제)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성 전 대진영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4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 등 17명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국 대사 관저에 들어가 70여 분간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사관저의 담장을 사다리를 타고 기습적으로 들어갔으며 미리 준비해 온 플래카드를 펼치고 반미 시위를 벌였다.
김 전 대표의 주도로 벌어진 해당 시위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지속됐으며 시위에 참가한 대진연 회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김 전 대표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해당 사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2021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권리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위 금지 장소인 미 대사관저에서 시위를 주최한 점 ▲무단 침입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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