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49]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30 [11:49]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8)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이돌 출신 래퍼인 A 씨는 지난 20227~2023518차례 걸쳐 당시 여자친구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이외에도 다른 교제여성 2명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만난 여성 C 씨의 속옷 차림을 4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안대를 씌운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수차례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형사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판결 후 A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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