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야구방망이 들고 윗집 쫓아 올라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배진호 부장)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차례 윗집에 사는 여성 B 씨를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로 이사 와 홀로 사는 B 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초반에는 초인종을 3~4차례 누르는 등 경고를 주는 행동으로 항의했지만 이후에는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려치는 등 점차 과격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경우 오전 8시50분 출근해 오후 6시20분 퇴근을 하고 있었지만 A 씨는 해당 시간은 물론 새벽 취침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동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층간소음 항의를 의사 전달을 위한 방문이었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폭력적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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