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자 이를 모방한 범행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 (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는 27일 살일예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3일 뒤인 지난해 7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32.5cm 흉기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기사화 되며 논란을 일으키자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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