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주범을 중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재판장 김유랑 부장)은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시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2024년 4월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 여성들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렵고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여성을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 주범인 B 씨 (40) 등 4명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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