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 설정한 연세대에 시정 권고해달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02:50]

“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 설정한 연세대에 시정 권고해달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8/27 [02:50]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효가 지난 진료비를 핑계 삼아 사기 행위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한 연세대에 시정 권고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 중 사고를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와 부정한 판사들을 앞세워 소송 사기로 승소한 연세대학에 마찬가지로 시정을 권고하여 달라는 하소연도 함께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단체는 지난 8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 이장우 선생에게 학력과 경력을 차별하여 인사 발령한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단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연세대학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한 것.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 재단 이사장, 세브란스 병원장, 연세대 총무처장, 연세대 법무팀장 등이 불법 행위와 범죄행위를 저질러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연세대 교직원이었던 고 이장우 선생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해서다.

 

고 이장우 선생은 27년간 연세대 장기근속 교직원이었다. 학교발전에 공헌하던 중 삼애농장이 폐원하고 재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부당 인사발령을 이유로 심각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학교 측의 압박으로 무리하게 근무하다가 급기야 추석날이던 1997. 9. 16 근무하던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경막하두부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 이장우 선생과 학교 측은 소송이 벌어졌다. 추락사고의 후유증과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장우 선생은 결국 2015. 2. 2. 사망했다.

 

유족 측은 당시 소송 결과와 관련해 학교 측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했다며 소송 사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 측은 2012. 2.1  밀린 치료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6년여만인 2018.12월 경 기습적으로 고 이장우 선생의 아들을 상대로 판결 경정 신청한 후 2019. 4. 5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했다. 유족 측은 이와 관련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학교 측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이같이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즉 궁박한 상태에서 분할납부 이행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2019. 8. 13. 아들 집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줘야만 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수차례 연체 금액을 입금해야만 했다는 것.

 

문제는 이 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불법이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즉 2012년 이장우 선생에 대한 진료비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우자나 아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었다는 게 그 요지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소송과정에서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족 측의 직간접적인 피해다. 고 이장우 선생의 미망인은 학교 측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던 중 2020. 5.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 후 두통이 지속되자 2021. 11. 경 입원한 결과 인지장애, 정신 우울증을 진단받고 그동안 세 차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인의 아들 또한 불안증과 공황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고 이장우 선생의 미망인 조남숙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다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 사고라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진료기록 감정과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기록 감정서에 의해 남편은 근무 중 사고로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자, 연세대학 법무팀 등이 공모하여 소송을 방해할 목적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의 이 같은 불법·범죄행위로 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납된 진료비 520만원을 납부케 하였다. 이와 함께 1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입원비용만 2천여 만원이 들어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하소연한 후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기독교 재단 대학이 장장 33년 동안 소송 사기 행위로 승소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서야 세브란스병원 1%의 나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이 실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인 없는 연세대학 행정 집행부가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고, 남편도 연세대 인사 규정에 의해 정직 행정직급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도 인정하도록 권고하여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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