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허위 마약 신고를 수차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6일 저녁시간 울산 한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112로 허위마약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공권력 낭비를 일으켰다.
경찰관들이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A 씨는 또 다시 112에 6차례 전화를 걸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식당을 나선 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A 씨를 찾아낸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뒤 또다시 112로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 안 했는데 붙잡혀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자녀가 둘이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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