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철거반원들에게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는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A 씨와 B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4년과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집행보조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이들의 교회 진입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입하는 철거반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졌으며 화염방사기나 인화물질을 철거반에게 사용해 전치 12주 상해 등을 입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신도 총 18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폭력행위에 가담한 1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신도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피해자 일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범행을 계속 부인한 A 씨만 원심형인 징역 4년이 유지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감형과 C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A 씨와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C 씨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C 씨 관련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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