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03:07]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8/22 [03:07]

▲ 사회서비스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제1310호)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870호)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발송하여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의 네 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9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설치 이후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국고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2024년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가 의결되어 폐원되었다.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규정된 재의요구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서사원 폐지에 동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운영에 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또한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에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 #남인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