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질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 B 씨 (56)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단 채 50m 가량 도주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신호대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B 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다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경찰 수배 중이었으며 이를 숨기려 평소 외워두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그러나 B 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껴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B 씨가 A 씨 팔을 붙잡고 이를 저지하려다 50m 가량을 끌려갔고 결국 도로에 내팽겨쳐지며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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