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명품 수수' 檢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직접 나선다'서울의소리, 檢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했지만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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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 목사는 이번 수심위 소집 신청을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한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죄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재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에 관해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김건희-윤석열) 피의자들은 대통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최재영을 대통령실과 집권여당과 언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뻔뻔스럽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모의하여 부정한 선물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대상으로 수사심의위의 심의가 긴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여 기소하라는 결정을 의결하여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전 대검찰청 정문 앞 오전 11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수심위 소집 신청 요구를 거부당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고문도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 대검찰청에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고문은 수사 계속여부 심의 요구를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 2주 만인 지난14일 검찰로부터 절차 종료 통보를 받았다.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서울의소리 측 백 대표와 정 고문이 ‘개별고발인’ 신분이라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이 수심위 소집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수심위 운영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백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사심의 요청도 대검에 제출했는데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서울의소리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서울의소리가 원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열어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요구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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