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 알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일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8 [15:45]

신규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 알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일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8/18 [15:45]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알리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2024.7.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A씨는 2018. 4. 30. 건물주 B씨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건물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 6. 30.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2022.7.1. 경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2. 8. 26. C씨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A씨는 2022. 8. 말경 건물주 B씨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이 때문에 C씨와 A씨의 계약은 파기됐다. 

 

A씨는 건물주 B씨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4호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1985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났다”면서 “피고는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피고는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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