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억 현금 수수' 허위사실 대선 전 유포한 조폭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4:20]

'이재명 20억 현금 수수' 허위사실 대선 전 유포한 조폭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8/16 [14:20]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 원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박철민이 박정우라는 이름을 사용해 벌이던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11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과 사진. 박철민은 2021년 해당 사진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돈 다발 사진으로 이용했다.     ©박철민 페이스북

 

 

수원고법 형사3-2(김동규, 김종기, 원익선)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을 유지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 측근을 통해 20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당시 성남 시장인 이 전 대표가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된 박 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를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박철민 측으로 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한 모습     ©경기도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01811월 자신의 렌터카와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과 동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 이 대표의 조직폭력 연루설을 재차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경우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박 씨만 2022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장 변호사도 지난해 4월 기소됐다.

 

▲ 박철민     ©박철민 페이스북

 

1심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이 전 대표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증거들을 만들어 내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에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박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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