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소유 부동산과 공장을 임대하고 매매하는 등 사기를 쳐 억대 부정 이익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사기,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7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8월 전남 한 회사 소유 공장과 주변부지 등에 대한 임대료, 매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B 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 공장이 모두 내 것”이라고 속이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대표 이사로 등록했을 뿐, 내가 실제 대표”라고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회사 대표 인장을 사용하며 B 씨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과 주변 부지 등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를 각기 위조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해당 부동산, 공장의 매수인으로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다”며 “잔금 지급과 회사 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회사 실질적인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인감을 만들어 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 기회 제공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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