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사실 내꺼야" 대표 행세하며 회사 부동산 임대·매매한 7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3:47]

"이 회사는 사실 내꺼야" 대표 행세하며 회사 부동산 임대·매매한 7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16 [13:47]

전남의 한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소유 부동산과 공장을 임대하고 매매하는 등 사기를 쳐 억대 부정 이익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사기,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77)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4~8월 전남 한 회사 소유 공장과 주변부지 등에 대한 임대료, 매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B 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 공장이 모두 내 것이라고 속이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대표 이사로 등록했을 뿐, 내가 실제 대표라고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회사 대표 인장을 사용하며 B 씨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과 주변 부지 등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를 각기 위조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해당 부동산, 공장의 매수인으로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다잔금 지급과 회사 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회사 실질적인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인감을 만들어 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 기회 제공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위조 #계약서 #사문서위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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