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법관의 무기징역 선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신종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하여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오후 2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위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심의 요지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 및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범죄에 대하여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이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경험적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했다.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편입,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각 소유형 3(이득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과 소유형 4(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소유형 5(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했다.
특히 일반사기 소유형 5(이득액 300억 원 이상) 및 조직적 사기 소유형 4(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여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 사기 중 소유형 5(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2025. 1. ~ 2025.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2025. 3.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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