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가 심하게 치는 가운데서도 무리하게 모터보트를 몰다 어린이 손님들을 다치게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 모터보트를 운전하다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 손님 B 양 (10)과 C 양(9)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 어린이 2명 등 총 3명의 손님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빠르게 몰다 너울성 파도에 모터보트가 강하게 부딪혔고 모터보트 앞쪽에 탄 B 양과 C 양이 갑판에 설치된 알루미늄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어린이들은 얼굴과 치아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항 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파도가 치는 가운데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사고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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