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침입해 구속된 지인 남친 금품 훔친 일당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2:54]

지인 집에 침입해 구속된 지인 남친 금품 훔친 일당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12 [12:54]

지인의 집에 침입해 마약 범죄로 구속된 지인 남자친구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최근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4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인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 범죄로 구속된 지인의 남자친구가 지인에게 고가 물건들을 맡겨 놓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고가 시계 12점과 선글라스 2, 명품 가방 1, 골드바 1개를 훔쳤다

 

이들 중 주범인 A 씨는 해당 범죄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지난해 6월에도 안양시 한 등산로에서 소나무 묘목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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