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중 강사가 신호 위반 등의 실수를 하는 수강생의 허벅지를 질책하는 차원에서 밀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는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4.8.1 선고 2024도3061)
대법원은 “2021. 7. 25.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냥 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뭔가 본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겁니다. 강습을 하다가 본인 뜻대로 제가 못 따라줬을 때’라고 답변하였으며,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시기인 2021. 7.경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공소외인(1991년생, 여성)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면서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무죄취지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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