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재건축사업 부지내의 임차권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2024.7.12선고 2023구합64362)
한국토지신탁은 영등포구 관내 32,12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1. 1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신탁업자다. A씨 등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권자들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21. 6. 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2022. 11.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A씨 등은 도정법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임차권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권자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재건축사업에 있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은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들에게 세입자보상을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에 대한 보상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적 자치에 따라 해결함이 타당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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