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이득 취한 50대 사주, 거액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5:19]

147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이득 취한 50대 사주, 거액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9 [15:19]

14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해 이득을 취한 50대 회사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세금, 계산서  © 픽사베이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도원정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생산 회사인 B 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75906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2569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A 씨 측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해서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 MGM (Members Get Members) 수수료를 받았고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이 범행의 주목적이 아니었지만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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