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해 이득을 취한 50대 회사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원정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생산 회사인 B 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7월5일 90억6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2월 56억 9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A 씨 측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해서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 MGM (Members Get Members) 수수료를 받았고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이 범행의 주목적이 아니었지만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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