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04:44]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8/09 [04:44]

▲ #통신이용자정보 #반부패1부 #정보통신 #윤석열   © 법률닷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8일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에서 검찰 해명을 강하게 비핀했다.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300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2024년 1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명목으로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단체들은 “‘늑장 통보’ 비판에 대해 ‘단순한 지인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해명은 ‘30일 후 통지’라는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83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검찰 등 수사시관들이 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은 법률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럼에도 검찰은 알려진 것만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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