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의무병으로 근무하면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서 군사기밀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9일~4월17일 9차례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전산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업무와 관계없는 해군작전사량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무단으로 침입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로 비밀보관함을 열고 보관되어 있던 3급 군사기밀인 암호모듈 1개를 꺼내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전역 후 2개월 후인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군 수관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가와 군의 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된 군용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훔친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인 점 ▲외부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전역 한 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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